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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8. 18.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724 부동산거래관리과-0724 부동산거래관리과0724 20110818 201108 2011 08 18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8, 2008.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면적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111, 2009.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산입방법에 대하여는 귀 질의 ‘1’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2006.04.21, 부동산거래관리과-1489;2010.12.17, 재산세과-183; 2009.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 질의 5의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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