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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8. 9.

벤처기업 출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698 부동산거래관리과-0698 부동산거래관리과0698 20110809 201108 2011 08 0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상법」에 규정된 주식발행절차에 따라 현물출자를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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