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8. 2.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부동산거래관리과-0678 부동산거래관리과-0678 부동산거래관리과0678 20110802 201108 2011 08 02
요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3의 경우 A임야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단독상속인인 甲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 乙,丙,丁,戊가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95, 2011.04.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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