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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29.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666 부동산거래관리과-0666 부동산거래관리과0666 20110729 201107 2011 07 29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5항 및 같은 법제9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본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5항 및 같은 법제9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04.28.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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