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29.
상속받은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65 부동산거래관리과-665 부동산거래관리과665 20110729 201107 2011 07 29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같은 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함)]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같은 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함)]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함)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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