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29.
장기임대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부동산거래관리과-0667 부동산거래관리과-0667 부동산거래관리과0667 20110729 201107 2011 07 29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2011.3.31. 개정된 것)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에서 배제되므로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2011.3.31. 개정된 것)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에서 배제되므로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액 계산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는 국세에 관한 세법해석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으므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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