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29.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부동산거래관리과-0670 부동산거래관리과-0670 부동산거래관리과0670 20110729 201107 2011 07 29
요지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며(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1.01.27.), 2.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는 국세에 관한 세법해석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으므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득세에 관한 질의는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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