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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28.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663 부동산거래관리과-0663 부동산거래관리과0663 20110728 201107 2011 07 28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부칙 제22950호, 2011.6.3. 개정 전의 것)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나머지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주거를 이전한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 등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산세과-862,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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