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28.
판매 목적 다가구주택 신축 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
부동산거래관리과-0664 부동산거래관리과-0664 부동산거래관리과0664 20110728 201107 2011 07 28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내용, 분양공고내용, 임대현황, 임대수입 신고현황, 부동산의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1,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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