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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28.

포괄적 교환 등 과세이연주식 처분시 세액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0652 부동산거래관리과-0652 부동산거래관리과0652 20110728 201107 2011 07 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등이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조제4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등이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조제4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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