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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28.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0662 부동산거래관리과-0662 부동산거래관리과0662 20110728 201107 2011 07 28

요지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58;2006.1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6;2005.10.2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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