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20.
다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등
부동산거래관리과-0624 부동산거래관리과-0624 부동산거래관리과0624 20110720 201107 2011 07 20
요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며, 겸용주택의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겸용주택의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100조를 준용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701, 2009.08.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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