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13.
건설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599 부동산거래관리과-0599 부동산거래관리과0599 20110713 201107 2011 07 1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1.3.31.대통령령제22811호) 신설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1.3.31.대통령령제22811호) 신설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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