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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7.

농어촌주택 요건 및 특례 적용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0570 부동산거래관리과-0570 부동산거래관리과0570 20110707 201107 2011 07 07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2의 경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같은 법 제99조의4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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