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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6. 30.

수도권 밖 소재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536 부동산거래관리과-0536 부동산거래관리과0536 20110630 201106 2011 06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체 등이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미분양주택취득기간(2010.5.14.~2011.4.30.) 경과 후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는 경우 포함) 또는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2010.2.11.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195;2011.03.07, 부동산거래관리과-295;2010.02.24, 재산세과-1629;2009.08.07.).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체 등이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미분양주택취득기간(2010.5.14.~2011.4.30.) 경과 후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는 경우 포함) 또는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2010.2.11.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195;2011.03.07, 부동산거래관리과-295;2010.02.24, 재산세과-1629;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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