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중 다수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0534 부동산거래관리과-0534 부동산거래관리과0534 20110630 201106 2011 06 30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의 경우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 제외)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의 경우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 제외)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같은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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