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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6. 29.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부동산거래관리과-0532 부동산거래관리과-0532 부동산거래관리과0532 20110629 201106 2011 06 29

요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588,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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