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6. 28.
재개발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의 소득 구분
부동산거래관리과-0524 부동산거래관리과-0524 부동산거래관리과0524 20110628 201106 2011 06 28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청산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권리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청산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권리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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