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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8. 2.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동일세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677 부동산거래관리과-0677 부동산거래관리과0677 20110802 201108 2011 08 02

요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204, 2008.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위 ‘1’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甲은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B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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