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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28.

해외파견근무 기간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657 부동산거래관리과-0657 부동산거래관리과0657 20110728 201107 2011 07 28

요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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