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20.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0633 부동산거래관리과-0633 부동산거래관리과0633 20110720 201107 2011 07 20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