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20.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632 부동산거래관리과-0632 부동산거래관리과0632 20110720 201107 2011 07 20
요지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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