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8. 2.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시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0685 부동산거래관리과-0685 부동산거래관리과0685 20110802 201108 2011 08 02
요지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재건축된 상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상가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청산 중에 있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80, 2009.12.10, 서면1팀-1501, 2006.1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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