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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14.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609 부동산거래관리과-0609 부동산거래관리과0609 20110714 201107 2011 07 14

요지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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