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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0. 1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479 재산세과-479 재산세과479 20111013 201110 2011 10 13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 또한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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