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0. 7.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465 재산세과-465 재산세과465 20111007 201110 2011 10 07
요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인건비는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영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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