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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8. 2.

상장주식을 신탁하고 상장주식의 배당금만을 수익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및 평가방법

재산세과-370 재산세과-370 재산세과370 20110802 201108 2011 08 02

요지

상장법인주식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그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을 분할하여 수익자가 지급받는 경우 그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배당금의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다음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3,2011.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3, 2011.7.26. 상장법인주식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그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을 분할하여 수익자가 지급받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에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배당금의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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