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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0. 11.

공익법인등의 매매차익 목적 상장주식 취득이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470 재산세과-470 재산세과470 20111011 201110 2011 10 11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7, 2011. 1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7, 2011.10.4.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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