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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9. 27.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452 재산세과-452 재산세과452 20110927 201109 2011 09 27

요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금전의 반환시에는 그렇지 않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수증자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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