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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9. 27.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재산세과-448 재산세과-448 재산세과448 20110927 201109 2011 09 27

요지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그 혜택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이 협의하는 경우를 말함)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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