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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9. 27.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55 재산세과-455 재산세과455 20110927 201109 2011 09 27

요지

코스닥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증자시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코스닥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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