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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9. 2.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재산세과-414 재산세과-414 재산세과414 20110902 201109 2011 09 02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산정시 임대료 등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2호 나목의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산정시 임대료 등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급하는 임대료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 귀 질의 “2”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810, 2010.11.01)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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