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7. 29.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법인세과-537 법인세과-537 법인세과537 20110729 201107 2011 07 29
요지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정한 투자금액 이상 각각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적용 가능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사업별로 정한 금액 이상 투자(2개 이상의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고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정한 투자금액 이상 각각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투자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해당 업종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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