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9. 29.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법인세과-721 법인세과-721 법인세과721 20110929 201109 2011 09 29

요지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 적용하고,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시기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함

본문

1. (질의1),(질의2)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30, 2007.12.20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첫째,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고, 둘째, 이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始期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셋째, 2007.1.1일 전에 기존공장을 양도하였더라도 2007.1.1일 이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넷째, 공장의 기계장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질의3)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3 제5항 제2호의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법인세과-721 법인세과-721 법인세과721 20110929 201109 2011 09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