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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14.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과-760 법인세과-760 법인세과760 20111014 201110 2011 10 14

요지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 양도법인은 추징

본문

1.(질의1)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경정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78(2009.1.22.) 1997년도에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질의2) 가동하지 아니한 투자자산을 양도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품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2009.2.18.) 갑법인이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을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은 양수법인인 을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갑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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