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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9. 27.

대기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

법인세과-704 법인세과-704 법인세과704 20110927 201109 2011 09 27

요지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대기업, 중소기업여부와 관계없이 적용가능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해당 감면은 농업회사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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