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7. 22.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세과-503 법인세과-503 법인세과503 20110722 201107 2011 07 22
요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 해당 요건인 독립성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시에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지배를 받는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및「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나목(2009.11.19. 대통령령 제2183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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