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26.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
법인세과-821 법인세과-821 법인세과821 20111026 201110 2011 10 26
요지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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