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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28.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자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지출시기 기준일

법인세과-831 법인세과-831 법인세과831 20111028 201110 2011 10 28

요지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자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지출일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2010.12.27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계산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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