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26.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금액계산
법인세과-820 법인세과-820 법인세과820 20111026 201110 2011 10 26
요지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가능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본문
1. (질의1)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52, 2011.4.7.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에서 규정한 법인세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고 ‘제3자물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내국인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4조의 14에 의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고 감면 외의 사업(제조업에 한함)에 관련된 비용은 전액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2)「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이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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