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8. 29.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안함
법인세과-625 법인세과-625 법인세과625 20110829 201108 2011 08 29
요지
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 청의 기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38, 2011.07.29.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는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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