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28.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감면소득 계산
법인세과-834 법인세과-834 법인세과834 20111028 201110 2011 10 28
요지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입금하여 보유하다가 인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된 외화외상매출채권의 회수 시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 당해 외화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에는 회수한 당해 외화를 정상적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보유목적으로 소지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의 경우와 같이 외화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다시 외화예금으로 입금하여 보유하다가 인출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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