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7. 15.
위탁가공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용하는 기계설비와 해당 기계의 부대설비 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법인세과-473 법인세과-473 법인세과473 20110715 201107 2011 07 15
요지
제조업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한 것임
본문
1. (질의1)「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의 투자금액에 대해 같은 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질의2)「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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