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6. 29.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법인세과-430 법인세과-430 법인세과430 20110629 201106 2011 06 29

요지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810(2011.6.24)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법인세과-430 법인세과-430 법인세과430 20110629 201106 2011 06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