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9. 15.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과-673 법인세과-673 법인세과673 20110915 201109 2011 09 15
요지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본문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188(2011.9.7)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동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7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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