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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8. 31.

본사 지방이전시 3년 미만 영위업종 소득의 감면 및 법인전체인원 포함여부

법인세과-628 법인세과-628 법인세과628 20110831 201108 2011 08 31

요지

본사 지방이전시 3년 미만 영위업종의 소득은 제63조의2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사업영위기간이 3년미만인 업종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의 ‘법인 전체인원․이전 본사 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 계산시에도 3년 미만 영위 업종의 근무인원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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