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8. 19.
사업 일부승계시 분할당사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구분계산
법인세과-589 법인세과-589 법인세과589 20110819 201108 2011 08 19
요지
사업 일부승계하는 경우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분할 전의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계산
본문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할당사법인별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로 가정함), 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분할 전의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나.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매출액 비율을 제외한 후의 매출액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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