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8. 31.
제주첨단과학기술도시 입주시 감면시 적용범위
법인세과-627 법인세과-627 법인세과627 20110831 201108 2011 08 31
요지
제주첨단과학기술도시 입주시 감면은 동 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장에 대한 소득만 적용되는 것으로, 주된 기능을 단지내에서 수행할 경우에 가능한 것임
본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75(2008.6.1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은 동 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으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단지내의 사업장에 본사가 입주하여 인터넷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등 감면 대상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수행하나, 동 단지외의 장소에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계약수주 및 홍보활동 등 감면대상 사업의 부수적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함으로써 동 단지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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