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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31.

이월과세액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세과-856 법인세과-856 법인세과856 20111031 201110 2011 10 31

요지

조특법 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 2004.03.03.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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