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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10.

대도시 공장이전 시 이전계획과 다르게 이전한 경우 법인세 추징여부

법인세과-737 법인세과-737 법인세과737 20111010 201110 2011 10 10

요지

내국법인이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이전한 경우로, 이전기한 내에 복수의 제품 중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사업의 개시’로 보는 것임

본문

1.(질의1)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3)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284, 2011.9.29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라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대도시 내 한 개의 공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가 동일한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이전 한 경우로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복수의 제품과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이전 기한 내에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개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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